1. 서론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는 2015년부 터 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 처분용량의 1단계 동굴처분시설 이 운영 중이며, 12.5만 드럼을 처분하기 위한 2단계 표층처 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1, 2단계 처분시설이 동시 운영됨에 따라 처분시설에 반입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방 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인 인수저장건물은 발생자로부터 인수 한 방사성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이전 임시저장,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처분시설의 필수 부속 공간이다. 현재 경 주 처분시설은 1단계 7,000드럼(200 L 기준) 저장 용량의 인 수ㆍ저장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수 량이 현재의 약 2배일 때를 대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따 라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에서는 2단계 처분시 설 운영 시점에 10,000드럼 저장 용량의 방폐물검사건물을 신축하여 저장·처리 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1]. 인수저장건 물의 운영자는 운영 중 작업종사자와 일반 대중에 미치는 방 사선량을 규제한도 이내로 유지하고 ALARA 지침을 만족하 기 위해 적절한 방사선방호를 해야 한다[2].
본 연구에서는 건설 예정인 방폐물검사건물 내 저장구역 에서 취급하는 해체 방사성폐기물 대상 신형처분용기가 저 장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하였 다. 작업종사자의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작업 당 작업시간 및 투입인력을 산출함으로써 작업종사자에 대 한 최적의 방사선작업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방폐물검사건물
Fig. 1은 경주 처분시설의 기존 인수저장건물과 건설 예 정인 방폐물검사건물의 조감도이다. 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과 관련하여 인수, 인수검사, 처분검사, 처분용기 포장 공정 과 같은 주요 방사선 작업을 수행한다. 인수저장건물은 인 수, 저장, 처분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반차량의 인수저장건물 진입 및 출차, 운반용기 개폐, 운반용기에서 방 사성폐기물 드럼 인출 및 하역, 빈 운반용기 임시저장 및 반 출,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인수검사, 처분검사, 처분용기 장입, 처분용기 적재 및 보관 등 운영절차 순서에 따라 방사 선 작업을 수행한다[3]. 공단에서는 이러한 운영절차에 따라 세부작업에 대한 투입인력과 작업시간을 산출하고 매년 방 사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관 리한다. 작업종사자의 법적 선량한도(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 mSv)에서 평균피폭선량한도인 20 mSv·y-1 초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처분시설 운 영을 위한 자체관리선량을 설정하여 관리 중이다. 현재 공단 자체관리선량의 기준은 4 mSv·y-1 (5년간 20 mSv) 이하이다 [4]. Table 1은 현재 공단에서 수행하는 방사선작업에 대한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를 위한 세부 작업항목과 작업 시간을 보여준다. 매년 인수 및 처분 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 라 작업종사자가 취급하는 용기 개수로 연간 예상 작업시간 을 산출 한 후, 작업종사자의 예상피폭선량을 도출한다[5,6].
Table 1
Work | Detailed work items | Time (min/dru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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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pt | Unloading and loading of the transport containers | 10 |
Moving and opening of the transport containers | 10 | |
Draw off the drums from the transport containers | 20 | |
Visual inspection | 5 | |
Acceptance inspection | Acceptance inspection | - |
Loading of the drums to the palette (4 drums/palette) | 5 | |
4-stage loading of the palette | 10 | |
Moving of the drums (4 drums/palette) | 5 | |
Disposal inspection | Visual and sample inspection | 5 |
2-stage loading of the palette | 5 | |
Loading of the drums in the disposal containers | 50 | |
Loading of the disposal containers to truck | 15 | |
Disposal | Moving of the disposal containers | 10 |
Silo disposal | 25 |
본 연구에서는 방폐물검사건물 내 방사선관리구역인 저장구역에서만 작업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Table 1의 주요 방사선작업 중 인수검사와 처분검사를 선정하였으며 지게 차, 취급 용기에 대한 결속장치와 집게용구(그리퍼)의 체결, 고정, 분해 등의 작업을 포함하여 작업종사자가 근접하여 수행하는 방사선 작업에 대한 선량평가를 수행하였다[7,8]. Table 1의 작업시간은 200 L 드럼 기준이며 신규 개발 중인 대형 처분용기에 대한 작업시간은 현재 사용 중인 IP2 운반 용기의 취급 소요시간인 10분/용기를 적용하였다.
2.2 해체 방사성폐기물 대상 처분용기 및 선원항
현재 1단계 처분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처분용기는 200 L 드럼 16개, 320 L 드럼 9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사각 콘 크리트 두 종류와 HIC 원형 콘크리트 용기 한 종류로 세가지 종류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1, 2단계 처분시설 운영 시 처분대상은 원전 운영 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해체 방사 성폐기물도 고려해야 한다. 처분대상 용기로는 320 L, 폴리에 텔렌용기, HIC용기, 울진 C1/C2/C4형 콘크리트용기, 고리원 형 콘크리트용기, 고리4-Pack 콘크리트용기, PC-HIC용기 등 이 있다[9]. 현재 2단계 처분시설은 200 L 낱 드럼으로 처분 정치 개념이 수립되어 별도의 처분용기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 서는 다양한 형상을 가지는 해체 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처분 시설의 특성, 운영 편이성 및 처분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체 방 사성폐기물 대상 신규 처분용기를 개발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포장, 운반, 처 분용기 개발’ 기술개발과제에서 개발 중인 해체 방사성폐기 물 대상 신형처분용기(안) 중 소형사이즈, 중형사이즈 두 종 류의 용기(Fig. 2)를 선정하였다[10]. 소형용기는 발생 수량 은 작지만 2단계 처분시설 내 처분하는 용기 중 선원항의 세 기가 가장 큰 RV/RVI 폐기물 대상 포장/처분 겸용용기이며, 중형용기는 발생 수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속폐 기물 대상 포장/운반/처분 겸용용기다. Table 2에서 소형용 기와 중형용기에 대한 상세내용이 나타나 있다.
Table 2
Type | Size (mm) | Contents | Specific radioactivity (Max. Bq·g-1) | Radioactivity (Max. Bq) | Use |
---|---|---|---|---|---|
|
|||||
Small | 1460×1460×950 | RV/RVI | 6.20×103 | 7.19×1010 | Packaging, disposal |
Medium | 1600×3400×1200 | Metal | 7.94×102 | 2.70×1010 | Packaging, transport, disposal |
소형용기는 상하 17 mm, 측면 4 mm 두께의 금속용기로 콘크리트 라이너 49 mm 차폐가 적용되었다. 포장물의 허용 설계중량은 15 ton으로 RV/RVI 폐기물을 용기 내 100% 적 재했을 때 포장물은 13.3 ton으로 설계중량을 만족한다. 또 한 허용 설계중량이 35 ton인 중형용기는 6 mm 두께의 금속 용기이다. 금속폐기물을 100% 적재했을 때, 포장물의 허용 설계중량 35 ton을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 설계중량에 맞춰 콘 크리트 그라우팅된 금속폐기물을 용기 내 100% 적재하였다.
방사선원항은 방사능특성평가 자료 분석으로 도출해야 하지만 현재 해체 방사성폐기물의 정확한 방사선원항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신형처분용기에 적재 가능한 최대 방사선량이 적용되었다. 이때 처분용기 외부 방사선량률 관점에서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 시 고려되는 방사성핵종은 감마선 방 출 핵종으로 인수검사 시 확인되어야 할 14가지 필수 핵종 중 외부 방사선량률에 미치는 영향이 극미한 베타선 방출 핵종 과 감마선을 방출하는 자핵종에 의한 방사선적 영향은 고려하 지 않았다. 따라서 금속폐기물을 구성하는 방사성핵종(54Mn, 59Fe, 60Co, 137Cs) 중 감마선 방출 핵종인 60Co만 존재하는 상황 을 가정하였다. 60Co은 1회 붕괴 시 1.172 MeV와 1.332 MeV 의 두 가지 에너지 감마선을 100% 방출하며 이를 고려하여 내 용물의 총 감마선량을 적용하였다. 소형용기는 포장/처분 겸 용용기로 포장물 인수기준인 표면방사선량률이 10 mSv·h-1 이하를 만족하는 60Co의 최대 비방사능인 6.20×103 Bq·g-1, 내용물의 중량 11.6 ton으로 총 감마선량은 7.19×1010 Bq으 로 계산된다. 중형용기는 포장/운반/처분용기를 겸용하는 용기로 운반물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인 2 mSv·h-1를 만 족하는 60Co의 최대 비방사능 4.40×102 Bq·g-1, 내용물 중량 34 ton으로 총 감마선량 2.70×1010 Bq이 적용되었다.
2.3 해체 방사성폐기물 대상 작업종사자 피폭 선량 계산
2.3.1 MCNP 코드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방폐물검사건물 내부 포장물을 임시저장 하는 저장구역에서 피폭선량률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몬테 카를로 전산해석방법인 MCNP6(ver1.0) 코드를 이용하였다 [11]. 방폐물검사건물은 강수로부터 포장물을 보호할 수 있 도록 지붕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벽체는 0.83 m 두께 의 일반콘크리트로 모사하였다[12]. Fig. 3와 같이 저장구역 은 1개의 처분검사구역과 저장고Ⅱ으로 분류된다. 용기와 건물의 벽체 이외에 구조물(크레인, 지게차 등)은 모델링에 서 제외되었다. Table 3 및 Fig. 3~4와 같이 각 저장구역에 는 설계도면에 따라 저장 가능한 신형처분용기를 최대한 배 치하였고, 총 304개의 용기가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하였다. 방 폐물검사건물에서 고려한 각 저장구역에서의 해체 방사성 폐기물 대상 신규처분용기 배치와 작업종사자의 측정위치는 Fig. 4와 같으며, 각 저장구역별 모든 용기의 저장 완료시점 에서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선량평가 지점은 각 저장구역에서 처분용기 표면으로부터 30 cm 떨어 진 위치, 작업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을 판독하기 위하여 착 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착용 위치 지점과 같이 약 100 cm 높이 에서 F4 tally (Volume detector)로 계산하였다.
Table 3
Location | Type of container | Array | Total capacity |
---|---|---|---|
|
|||
Inspection area | Small type | 4×2×2 | 16 |
Medium type | 8×4×2 | 64 | |
Storage areaⅠ | Medium type | 8×3×2 | 48 |
Storage areaⅡ | Medium type | 8×3×2 | 48 |
Storage areaⅢ | Medium type | 8×8×2 | 128 |
|
|||
Total | 304 |
처분용기 2종에 대한 모델링은 Fig. 5와 같다. 해석결과 는 MCNP 코드의 통계적 점검결과에서 제시하는 5% 미만의 상대오차를 확인하여 계산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13]. 선속-선량률 환산인자는 ICRP 74를 적용하였다.
2.3.2 MCNP 코드 계산결과
MCNP6(ver1.0) 코드를 이용하여 방폐물검사건물 내 저장구역에서 총 304개의 신형처분용기 저장완료시점에서 의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 Table 4에서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률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검사구역에서 RV/RVI용 소형용기로 인한 피폭선량이 1.94 mSv·h-1로 가장 높은 값이며, 취급하는 용기 개수가 가장 작은 중형용기를 저장한 저장고 I, 저장고 Ⅱ에서 0.11 mSv·h-1로 가장 낮은 피폭선량률을 보인다. 해석결과 피폭선량률은 저장구역별 적재된 용기 배열과 취급 용기의 개수에 영향을 받는다. 처 분검사구역, 저장고 I, Ⅱ, Ⅲ에서의 용기의 전체 면적을 방 사선원항으로 본다면 각 433.95 m3, 325.07 m3, 325.07 m3, 869.48 m3이며 작업종사자는 적재된 용기의 가로방향에서 정 중앙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중형용기 대상 가로 길이가 8열로 적재된 저장고 Ⅲ에서 피폭선량이 가장 크며, 가로길이가 3열로 적재된 저장고 I, Ⅱ에서 작업종사자는 가 장 적은 피폭을 받았다. 해석결과는 MCNP 코드의 통계적 점 검결과에서 제시하는 상대오차 5% 미만의 값으로 계산결과 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13].
처분용기 2종에 대한 모델링은 Fig. 5와 같다. 해석결과 는 MCNP 코드의 통계적 점검결과에서 제시하는 5% 미만의 상대오차를 확인하여 계산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13]. 선속-선량률 환산인자는 ICRP 74를 적용하였다.
Table 5는 신형처분용기 304개에 대한 저장구역 당 세 부 작업항목 당 작업시간을 산출한 결과이다. 인수검사와 처분검사에 대한 연간 총 작업시간은 약 305.5시간으로 산 출되었다. 처분검사구역에서 소형용기 16개(소형용기용 운반용기8개), 중형용기 64개에 대한 연간 총 작업시간은 약 81.7시간이다. 저장고 I는 48개의 중형용기가 저장되며, 연간 총 작업시간은 약 48시간으로 계산되었다. 저장고 Ⅱ는 저장고 I과 동일하다. 저장고 Ⅲ에서 중형용기 128개에 대한 연간 총 작업시간은 약 127.8시간으로 계산되었다.
Table 6는 Table 4과 Table 5로부터 작업종사자의 피폭 선량률과 세부항목별 작업시간 결과로부터 세부항목에 대 한 작업종사자 투입인력과 연간 예상 피폭선량을 산출한 결 과이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연간 집단선량률은 총 84.83 man-mSv이다.
Table 4
Location | Type of container | Exposure dose rate (mSv·h-1) | |||
---|---|---|---|---|---|
|
|||||
Inspection area | Small type | 1.94 | |||
Medium type | 0.21 | ||||
Storage areaⅠ | Medium type | 0.11 | |||
Storage areaⅡ | Medium type | 0.11 | |||
Storage areaⅢ | Medium type | 0.21 |
Table 5
Work | Detailed work items | Time (min/container) | Total time (h) | ||||
---|---|---|---|---|---|---|---|
Inspection area | Storage areaⅠ | Storage areaⅡ | Storage area Ⅲ | ||||
Small type | Medium type | Medium type | Medium type | Medium type | |||
|
|||||||
Acceptance inspection | Moving and opening of the transport containers | 10 | 1.3 (transport containers 8 ea) | 10.7 | 8 | 8 | 21.3 |
Draw off the package/disposal containers from the transport containers | 20 | 2.7 (transport containers 8 ea) | - | - | - | - | |
Visual inspection | 10 | 2.7 | 10.7 | 8 | 8 | 21.3 | |
Acceptance inspection | - | - | - | - | - | - | |
2-stage loading | 10 | 2.7 | 10.7 | 8 | 8 | 21.3 | |
Moving of the empty container | - | - | - | - | - | - | |
|
|||||||
Subtotal | 9.4 | 32.1 | 24 | 24 | 63.9 | ||
|
|||||||
Disposal inspection | Moving of the containers | 10 | 2.7 | 10.7 | 8 | 8 | 21.3 |
Visual and sample inspection | 10 | 2.7 | 10.7 | 8 | 8 | 21.3 | |
2-stage loading | 10 | 2.7 | 10.7 | 8 | 8 | 21.3 | |
|
|||||||
Subtotal | 8.1 | 32.1 | 24 | 24 | 63.9 | ||
|
|||||||
Total | 17.5 | 64.2 | 48 | 48 | 127.8 |
Table 6
Work | Detailed work items | Exposure dose (mSv·y-1) | Group (man-mSv) | Number of workers | Person (mSv) | |||||
---|---|---|---|---|---|---|---|---|---|---|
Inspection area | Storage areaⅠ | Storage areaⅡ | Storage area Ⅲ | |||||||
Small type | Medium type | Medium type | Medium type | Medium type | ||||||
|
||||||||||
Acceptance inspection | Moving and opening of the transport containers | 2.52 | 2.25 | 0.88 | 0.88 | 4.47 | 11 | 3 | 3.67 | |
Draw off the package/ disposal containers from the transport containers | 5.24 | - | - | - | - | 5.24 | 2 | 2.62 | ||
Visual inspection | 5.24 | 2.25 | 0.88 | 0.88 | 4.47 | 13.72 | 4 | 3.43 | ||
Acceptance inspection | - | - | - | - | - | - | - | - | ||
2-stage loading | 5.24 | 2.25 | 0.88 | 0.88 | 4.47 | 13.72 | 4 | 3.43 | ||
Moving of the empty container | - | - | - | - | - | - | - | - | ||
|
||||||||||
Subtotal | 18.24 | 6.74 | 2.64 | 2.64 | 13.42 | 43.68 | 13 | - | ||
|
||||||||||
Moving of the containers | 5.24 | 2.25 | 0.88 | 0.88 | 4.47 | 13.72 | 4 | 3.43 | ||
Disposal inspection | Visual and sample inspection | 5.24 | 2.25 | 0.88 | 0.88 | 4.47 | 13.72 | 4 | 3.43 | |
2-stage loading | 5.24 | 2.25 | 0.88 | 0.88 | 4.47 | 13.72 | 4 | 3.43 | ||
|
||||||||||
Subtotal | 15.71 | 6.74 | 2.64 | 2.64 | 13.42 | 41.15 | 12 | - | ||
|
||||||||||
Total | 33.95 | 13.48 | 5.28 | 5.28 | 26.84 | 84.83 | 25 | 3.39 |
이러한 계산결과는 집단선량으로 작업종사자 개인에 대 한 관리선량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단 자체 관리선량인 4 mSv·y-1 이하를 만족하도록 작업 투입인원을 계산해야 한 다. 해체 방사성폐기물 대상 방사선 작업에 대하여 자체관 리선량을 만족하는 투입인원은 총 25명이며, 이때 작업종사 자는 평균 3.39 mSv·y-1 를 피폭 받는다. 현재 운영 중인 인 수저장건물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취급을 위한 투입인원은 총 18명이다. 해체 방사성폐기물 대상 방사선 작업은 기존 운영 방사성폐기물 대상 작업에 비해 투입인력이 1.4배의 추 가 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검사구역에서 소형용기 표면으로부터 피폭 선량률은 1.9 mSv·h-1로 방사선관리구역2의 선량률 기준인 1 mSv·h-1를 넘는다. 따라서 기본 콘크리트 라이너 49 mm인 소형용기의 콘크리트 라이너를 100 mm, 200 mm로 증가시 켜 추가 피폭선량을 산출해보았다. Fig. 6과 같이 콘크리트 라이너 100 mm, 200 mm의 소형용기는 기본 소형용기와 상 하 17 mm, 측면 4 mm 두께의 금속용기인 것은 동일하다. 하 지만 콘크리트 라이너의 두께가 증가로 소형용기의 허용 설 계중량 15 ton 이내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용물의 적재 가능 한 무게가 기본 49 mm일때 11.6 ton에서 100 mm 두께의 용 기 내용물은 8.7 ton, 200 mm 두께의 용기 내용물은 4.4 ton 으로 감소한다. 소형용기의 대상 내용물인 RV/RVI 폐기물의 60Co의 최대 비방사능 또한 6.20×103 Bq·g-1을 적용하였다.
처분검사구역에서의 소형용기의 차폐두께에 따른 피폭 선량을 계산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차폐두께 100 mm, 200 mm 소형용기 모두 방사선관리구역2 기준인 1 mSv·h-1 이하 를 만족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이용하여 Table 8에서 모든 저장구역에서의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해보았을 때, 투입인 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작업종사자의 연간 최대 피폭선 량은 각 2.21 mSv, 2.06 mSv로 기존 결과보다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
Table 7
Location | Concrete liner (mm) | Exposure dose rate (mSv·h-1) |
---|---|---|
|
||
Inspection area | 49 | 1.94 |
100 | 0.25 | |
200 | 0.038 |
Table 8
Work | Exposure dose rate (mSv y-1) | Total (man-mSv) | |||||||
---|---|---|---|---|---|---|---|---|---|
Acceptance inspection | Disposal inspection | ||||||||
Moving and opening | Withdrawn | Visual inspection | 2-stage loading | Moving | Visual and sample inspection | 2-stage loading | |||
|
|||||||||
concrete liner (mm) | 49 | 2.52 | 5.24 | 5.24 | 5.24 | 5.24 | 5.24 | 5.24 | 33.95 |
100 | 0.33 | 0.68 | 0.68 | 0.68 | 0.68 | 0.68 | 0.68 | 4.38 | |
200 | 0.05 | 0.10 | 0.10 | 0.10 | 0.10 | 0.10 | 0.10 | 0.67 |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처분시설에 건설 예정인 방폐물검사건물 의 저장구역에서 해체 방사성폐기물 대상 신형처분용기가 인수/저장될 경우를 가정하여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을 평가하였다. 신형처분용기인 소형용기(포장/처분 겸용) 와 중형용기(포장/운반/처분 겸용)의 방사선원항은 용기 내 적재 가능한 폐기물의 최대 방사선량을 적용하였고 저장구역 내 저장 가능한 최대 용기 개수(총 304개)를 적용하여 평가하 였다. 매년 인수처분계획 따라 인수저장건물에서 취급하는 포장물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시간의 변동 가능성 은 크다. 선량평가 결과, 저장구역에서 세부작업 항목별 작 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은 모두 평균피폭선량한도인 연간 20 mSv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최소 화를 위하여 공단 자체관리선량인 연간 4 mSv를 만족하는 세부작업 당 투입인력을 계산하였다. 인수검사, 처분검사를 위한 작업투입인력은 총 25명으로 작업종사자의 예상피폭 선량은 연평균 3.39 mSv으로 산출되었다. 이때, 소형용기 에 대한 작업종사자의 고방사선량 작업에 따른 작업효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형용기 내부에 콘크리트 라이너 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차폐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 되었다.
공단에서는 현재까지 비교적 낮은 선량의 잡고체 폐기 물을 인수/처분하였으며 시설, 용기, 작업조건에 대하여 개 별적인 선량평가를 수행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 방사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규처분용기, 작업조건, 저장시설 규격을 복합적 요소로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 량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서 해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수립할 경우 체계적 인 방호활동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측기반의 해체 방사성폐기물의 선원항과 특성을 활용하여 방사선작업 당 작업시간 및 투입인력을 산출함으로써 최적의 방사선작업조건을 도출한다면 해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 고 효율적인 인수/처분공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