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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738-1894(Print)
ISSN : 2288-5471(Online)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Vol.10 No.2 pp.117-123
DOI :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재고량 평가시설 구축에 따른 방사선차폐 영향평가

지영용
한국원자력연구원

An Evaluation on the Radiation Shielding of the Radwaste Drum Assay Facility

Young-Yong Ji, Kyung-Kil Kwak, Dae-Seok Hong and Jong-Sik Sh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eceived December 13, 2011 / Revised March 09, 2012 / Approved April 16, 2012)

Abstract

In order to dispose of the LILW(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stored at KAERI, the radwastedrum assay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evaluate the radioisotopes inventory of stored drums. At present, theconstruction project of the dedicated assay facility to operate it and carry out routine maintenance of thatequipment has been conducting at the radwaste treatment facility. Since that facility will be constructed in front ofa 1st radwaste storage facility as well as the radwaste drums to be assayed and the transmission source in theradwaste drum assay system are in that facility, they could act as the radioactive sources and then, would affect thedose rate at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facility. Therefore, the radiation shielding should be evaluatedthrough the concrete wall near to the radioactive sources whether the wall thickness is sufficient against theregulations. In this study, the radiation safety for the concrete wall around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in theradwaste drum assay facility was evaluated by the MCNP code. From the evaluation results, the thickness of thoseconcrete walls which are under consideration of about 30 cm was enough to shield the radiation from theradioactive sources.

BSSPBH_2012_v10n2_117.pdf2.65MB

I. 서 론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저장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인도되어 안전하게 영구처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자력 안전법(법 제70조, 규칙 제101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제2011-53호)에서는 인도에 필요한 사항,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제2011-53호)의 핵종규명(제8조)에서는 방사성핵종의 규명범위, 농도 규명대상 핵종 및 규명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핵종규명을 위한 드럼핵종분석장치의 도입을 기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장치를 운영하고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한 비파괴평가시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재고량 평가시설은 현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1st RWSF) 앞 부지에 연면적 약 150 m2 크기의 지상 1층 건물로 건설예정이며, 일반 콘크리트로 최대 두께 30 cm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평가시설 내부는 방사선관리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여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드럼핵종분석장치가 들어가는 검출기구역, 평가대상 방사성폐기물드럼의 대기를 위한 임시적재구역 등으로 나누며, 일반구역에는 드럼핵종분석장치를 운전하기 위한 제어실,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출입을 위한 탈의실 및 기타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완공될 평가시설은 기존의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과 인접하여 건설될 예정이므로 원활한 드럼핵종분석장치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내 저장드럼에 의한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하기에 충분한 두께의 외벽을 가져야 한다. 또한 드럼핵종분석장치의 운영중 임시적재구역 및 검출기구역에 방사성폐기물드럼과 밀도보정용 선원 등이 존재하므로 일반구역에서는 이들에 의한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사선관리구역과 인접한 벽 두께가 충분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재고량 평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사선 차폐해석[1,2]을 수행하였다.

먼저 방사선 수송 해석코드인 MCNP 코드[3]를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재고량 평가시설 내·외부에 존재하는 방사선원항을 조사하여 그 방사능량을 확인하였다. 이때 평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원항으로는 시설과 인접한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과 평가시설 내부에 계측을 위하여 대기 중인 임시 적재드럼 그리고 검출기구역에서 계측중인 드럼 및 밀도보정용 선원 등이다. 이들 방사선원항으로부터 기인하는 평가시설 내·외부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MCNP 코드의 실행 명령어로 방사선원항으로부터 떨어진 임의의 지점에서의 선속을 계산하는 F5 tally 및 방사선원항으로부터 계산지점까지의 선속을 도식화하는 flux mesh tally 등을 이용하였다.

II. 방사선원항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과 인접하여 건설 예정인 방사성 폐기물드럼 핵종재고량 평가시설은 Fig. 1과 같이 방사선관리 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여,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드럼핵종분석장치가 들어설 검출기구역, 평가대상 방사성폐기물드럼의 대기를 위한 임시적재구역 등이 있으며, 일반구역에는 드럼핵종분석장치를 운전하기 위한 제어실,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출입을 위한 탈의실 및 기타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평가시설 내부 방사선관리구역의 높이는 5 m이고 일반구역과의 경계 벽두께는 천장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30 cm로 설정하였다.

Fig. 1. Layout of a radwaste drum assay facility.

가.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은 가로 24 m, 세로 45 m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세워진 높이 12 m의 철골 건물로서 중·저준 위방사성폐기물드럼이 6단 높이로 적재되어 있다[4]. 저장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드럼이 방사선원항으로 작용하여 평가시설 내의 검출시스템에 배경준위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따라서 효율적인 드럼핵종분석장치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먼저 저장시설의 방사선원항을 결정하기 위해 저장시설 내부의 선량률 측정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 선량률에 해당하는 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을 MCNP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현재 저장시설 내부 및 주변의 공간방사선량률을 매월 주기별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5], 내부 주요영역에서의 연간 평균값은 22.4 μSv/h, 그리고 평가시설과 인접한 외부에서의 선량률은 약 2 μSv/h이다. 먼저 방사성폐기물드럼이 현재 6단 (약 6 m)으로 쌓여져 있고 평가시설과 인접한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가로길이가 24 m이므로 선원의 면적을 144 m2로 하여 F2 tally로 선원 표면에서의 선량률이 22.4 μSv/h가 되는 면적선원의 방사능량을 환산해 보았다. 이때 계산의 보
수성을 위해 저장시설 내부의 연간 평균선량률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선량률에 기인하는 핵종을 60Co으로 단순화 하였다. 또한 방출 감마선의 진행방향은 오직 평가시설 쪽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계산결과 총방사능량 3.7X107Bq(1 mCi)의 60Co이 면적 144 m2에 일정하게 분포되었을 때, 표면선량률이 1.197 μSv/h이므로 실제 평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22.4 μSv/h에 해당하는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방사능량은 6.92X108 Bq로 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시설 내 임시적재드럼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에 적재되어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드럼의 핵종재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드럼을 인출한 뒤, 평가시설 내 임시적재구역에 대기시킨다. 이때 임시 적재된 폐기물드럼들이 방사선원항으로 작용하여 방사선관리구역 내 공간선량률 증가를 야기하므로 이들로부터 기인한 방사선원항에 의한 검출기 구역의 배경준위 영향과 일반구역에서 공간선량률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에는 약 1만2천여 드럼(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저장 중에 있으며, 저장된 표면선량률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분석장치의 측정범위는 검출 시스템의 불감시간 등을 고려하여 약 2 mSv/h이하의 선량률을 요구하고 있으며[6], Table 1에서와 같이 약 99 %가 이 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시적재구역에서의 방사선원항을 구하기 위해, MCNP 코드의 F2 tally로부터 3.7X107 Bq 당 드럼의 표면선량률을 계산하여, 이로부터 각 선량률에 해당하는 총방사능량을 환산하였다. 이때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선량률에 기여하는 감마핵종을 모두 60Co으로 가정하였으며, 드럼의 무게를 가연성 잡고체 폐기물드럼(200 L)에 해당하는 50 kg으로 설정하여 거시적인 밀도를 0.25g/cm3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선량률의 드럼이 임시 적재되어 있을 때 Table 1로부터 계산되는 이들 총방사능량의 합이 임시적재구역에서의 방사선원항으로 적용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s of stored radwaste by the surface dose rate and the radioactivity.

다. 검출기구역 내 측정드럼 및 밀도보정 선원

 평가시설 내 임시적재구역에 적재된 드럼 중 컨베이어 이송시스템을 통하여 한 드럼씩 순차적으로 검출기구역으로 이송된다. 이때 계측이 완료된 드럼이 완전히 검출기구역을 빠져나온 후, 다른 드럼이 이송되어 검출기구역으로 들어오므로 하나의 방사성폐기물드럼이 해당구역에 존재한다고 가정 하였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분석기에는 드럼의 밀도평가를 위하여 약 3.7X108 Bq의 152Eu 표준선원이 납으로 둘러싸인 셔터 내에 장착된다. 계측 중에는 셔터가 오픈되어 폐기물드럼 방향으로 152Eu 감마선원이 방출되므로 이 또한 검출기구역 내에서의 방사선원항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보수성을 위하여 3.7X108 Bq의 152Eu 표준선원과 Table 1에서 총방사능량이 가장 높은 측정대상 방사성폐기물드럼인 2.122 GBq(320 L)가 검출기구역에서의 방사선원항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Ⅲ. 방사선차폐 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재고량 평가시설에 대한 방사선차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때 시설 내부의 일반구역 및 외부에서의 선량률 기준은 1주당 400 μSv 미만, 즉 주당 작업시간을 40시간으로 기준할 때, 10 μSv/h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외부 방사선원항에 의한 평가시설 내부 검출기구역에서의 배경준위 평가를 평가하고, 임시적재구역 내 최대 적재량 평가 및 이로부터 기인된 선량평가와 측정가능한 최대 선량률 드럼의 계측에 따른 외부선량평가를 각각 수행하였다.

가. 검출기구역에서의 배경준위 평가

 효율적인 드럼핵종분석장치의 운영을 위해 먼저 평가시설 주변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방사선원항이 평가시설 내 분석장치 주변에서의 배경준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저장시설의 연평균 공간선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144 m2(24m × 6 m)의 방사선원항이 Fig. 1에서 평가시설과의 연결통로 끝부분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으며, Fig. 2의 검출기구역 평면도 및 수직 단면도에서 보듯이 감마선 방출 방향은 오직 평가시설 쪽으로 입체각 0에서 90도로 진행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선량평가 지점은 검출기와 선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벽 내부로부터 10 cm 떨어진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10 cm(D1), 300cm(D2) 및 450 cm(D3)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세 지점으로부터 각각 약 1 m씩 검출기 방향으로 떨어진 지점(D4, D5, D6), 2 m 떨어진 지점(D7, D8, D9)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검출기 부근에 해당하는 D7에서 좌우 각각 1 m씩 떨어진 지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수직방향 세 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이렇게 검출기구역 내의 15개 지점을 선택하여, F5 tally로 선량률을 평가한 결과 모두 상대오차 1 % 미만임을 확인하였다[7].
계산결과 검출기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의 두께가 30cm일 때, 검출기구역 내부표면에서의 평균 선량률(D1 ∼ D3)이 0.54 μSv/h이었으며, 검출기구역 내 드럼핵종분석장치가 놓일 부근에서의 평균 선량률(D7 ∼ D9)이 0.33 μSv/h이므로 초기 값(22.4 μSv/h)에 비해 약 99.5 % 감소하였다. 따라서 평가시설 내 검출기구역 외벽 두께가 30 cm일 경우, 제1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의 방사선원항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2의 (b)에 검출기구역 외벽 두께가 30 cm 및 천장 15 cm일 때의 mesh tally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검출기구역은 최소 1.8×102 #/cm2에서 최대 6.0×102 #/cm2 영역의 선속을 보이며, 이는 방사선원항의 위치인 4×103 #/cm2 영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99.5 %의 선속이 감소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2. Calculation points and results for does rate due to 1st RWSF.

나. 임시적재드럼에 의한 선량평가

방사성폐기물드럼을 1단 높이, 2열로 적재한다고 가정하여, 가로 4 m, 세로 1.5 m 및 높이 1 m의 임시적재구역을 설정하였다. 먼저 이 구역 내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방사능량을 계산하였으며, 이 최대방사능량으로부터 평가시설 내 일반구역에서의 선량평가와 검출기구역에서의 배경준위 증가여부를 평가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총 체적 6 m3의 방사선원항 내에 3.7X107 Bq (1 mCi)의 60Co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0.25 g/cm3의 거시적인 밀도를 가지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감마선을 방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총 16개의 선량평가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높이는 방사선원항 중심 높이에 해당하는 50 cm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F5 tally로 선량률을 평가하였으며 계산결과 모두 상대오차 5 % 미만임을 확인하였다[7].

Fig. 3. Calculation points for dose rate due to radwastes at the buffer storage.

총 16개의 선량평가 지점 중, 선원항과 인접한 외벽부근 (D1∼D3)에서의 선량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값은 3.7X107Bq의 60Co가 일정하게 분포할 때, 평균 약 0.16 μSv/h의 값을 나타내었다. 원자력법상 외부 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 μSv, 즉 시간당 10 μ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방사능량은 약 2.3X109 Bq이 된다. 따라서 이 최대 방사능량이 적재되었을 때, 해당 부피의 표면선량률은 평균적으로 약 365 μSv/h로 계산되었으며, 이로부터 일반구역인 회의실 및 제어실 그리고 검출기 부근인 D6 지점에서의 환산된 선량률은 모두 1.5 μSv/h 미만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해당 방사선원항 표면선량률의 약 0.5% 미만으로 임시적재구역 내 최대 방사능량으로 인한 평가 시설 내 일반구역 및 검출기 부근에서의 배경준위 영향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에 방사선원의 중심 높이(50 cm)에 해당하는 xy평면에서의 mesh tally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외벽 두께가 30 cm일 때, 일반구역 및 검출기 위치 부근에서의 선속은 거의 대부분 2×100 #/cm2 영역을 보이며, 이는 방사선원항의 위치인 2×103 #/cm2 영역에 비해 99.5 % 이상의 선속이 감소된 결과로써, 앞서 계산된 선량률의 변화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4. Mesh tally results on the flux due to radwastes at the buffer storage.

 또한 평가시설 내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작업은 주로 평가 대상드럼의 적재 및 하역작업이며, 그 후 평가 대상드럼이 측정되는 동안에는 일반구역의 제어실에 상주하게 된다. 이 작업을 위한 투입인력은 2명이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8개의 드럼을 취급할 예정이므로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작업시간은 하루당 1시간미만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예상되는 작업자들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드럼의 평균 표면선량률을 Table 1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이 평균표면선량률 0.084 mSv/h의 드럼을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하역 및 적재하므로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해당 드럼의 1 m 선량률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0.084 mSv/h의 평균 표면선량률을 가지는 드럼에 대한 1 m 선량률을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약 0.013mS/h로 예측되었다. 이 0.013 mSv/h의 1 m 선량률 값이 보수적으로 드럼의 적재 및 하역과정에서 작업자의 최대 피폭선량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의 하루 작업시간이 최대 1시간이고, 주당 5일 작업 및 연간 50주로 환산하면, 최대 피폭선량은 약 3.25 mSv/y가 된다. 따라서 방사선관리구역 내 투입되는 작업인력이 2명이므로, 연간집단선량은 6.5 man-mSv/y가 된다. 

다. 드럼 계측에 따른 선량평가

 드럼핵종분석장치의 정상 운전시 외부의 방사선 영향평가를 위해 검출기구역 내에 존재하는 방사선원항으로 Table1에서 총방사능량이 가장 높은 측정대상 드럼인 2 mSv/h의 선량률을 가지는 320 L 드럼과 드럼의 밀도평가를 위한 3.7X107 Bq의 152Eu 점선원을 가정하였다. 여기서 밀도보정용 선원은 납으로 구성된 셔터 내에 장착되기 때문에 직경 5 mm의 셔터 hole 내에 점선원을 위치시켰으며, 그 주위를 약 1 in 두께의 납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단순화하였다. Fig. 5에서와 같이 총 9개 지점에 대하여 F5 tally를 이용하여 선량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계산결과 모두 상대오차 5 %미만임을 확인하였다[7]. 선량평가 지점의 높이는 선원항의 중심 높이와 동일하게 모두 150 cm로 설정하였다. 이는 측정대상 드럼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장착되었을 때, 드럼 및 선원의 중심 높이에 해당한다.

Fig. 5. Calculation points for dose rate due to radiation source terms at detector zone.

 계산결과 드럼 계측 시 평가시설 외부의 최대 선량률은 외벽 두께가 30 cm일 때, D4 지점에서 약 6.83 μSv/h로 계산 되었으며, 이 값은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기준인 10 μSv/h미만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외부의 최대 선량률은 6 μSv/h를 보이고 있으므로, 신축 하고자하는 평가시설의 외벽 두께를 30 cm로 할 경우, 기존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외부의 최대 선량률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시설 내 일반구역에서의 선량률 중 최대 지점은 제어실 내의 D7 지점으로 약 3.75 μSv/h로 계산되었다. 이 값이 보수적으로 제어실에 상주하는 작업종사자의 최대 피폭선량이 된다. 그러나 방사선 작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일반인은 연간 선량한도 1 mSv/y, 즉 0.5 μSv/h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시출입의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제어실 내 체류시간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Fig. 6에 방사선원의 중심 높이에 해당하는 지점의 xy평면에서 mesh tally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외벽 및 내부차폐 벽두께가 30 cm일 때, 제어실 및 임시적재구역 내 주요 부분에서의 선속은 최대 6×103 #/cm2 영역을 보이며, 이는 두 방사선원에서 방출되는 부근의 선속 약 6×106#/cm2 영역에 비해 99.9 % 이상의 선속이 감소된 결과로써 충분한 차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드럼핵종분석장치의 정상 운전중, 평가시설 외부 선량률 값으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일반인 상주지역에서의 피폭선량이 1 mSv/y 이내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Fig. 5에서 D2 지점으로부터 거리별 선량률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D2 지점은 평가시설 외부에서 일반인 상주지역을 직면하는 지점들 중, 선량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한다. 그 결과 D2 지점으로부터 10 m 떨어진 지점에서의 선량률이 0.24 μSv/h로 감쇠 되었다. 따라서 실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일반 직원이 상주하는 지역은 평가시설로부터 10 m보다 훨씬 떨어져 있으므로 평가시설의 운영으로 일반 직원이 받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Table 2. Calculation results on the dose rate far away from a D2 point.

Fig. 6. Mesh tally results on the flux due to radiation source terms at detector zone.

IV. 결 론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재고량 평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사선 차폐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시설 내·외부에 존재하는 방사선원항을 조사하였으며 그들로부터 기인하는 방사선영향을 각각 평가 하였다. 먼저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방사선원항으로 약 144 m2의 크기의 면적을 가지며 총방사능량이 6.92X108Bq(60Co)인 선원으로 가정하였으며, 그로부터 평가시설 내부 검출기구역에서의 선량률은 외벽 두께가 30 cm일 때,0.33 μSv/h이므로 초기 값에 비해 약 99.5 %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방사선원항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시적재구역 내 측정대상 드럼들의 적재 구역에서 임시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방사능량을 결정하였다. 계산 결과 외벽 두께가 30 cm일 때, 최대 방사능량이 2.3X109 Bq(60Co) 이하가 되어야 선량률 규정인 10 μSv/h 미만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최대 방사능량이 해당 적재 구역에 일정하게 분포되어있을 때, 평가시설 내·외부에서의 선량률을 평가하였으며, 그 영향은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검출기구역의 정상 운영 중, 측정중인 드럼 및 밀도보정용 선원의 총방사능량은 측정대상 드럼이 320 L인 경우에 2.122X109 Bq로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평가시설 내부의 일반구역 및 평가시설 외부에서의 선량률은 외벽의 두께를 30cm로 설정할 경우, 모든 곳에서 10 μSv/h 미만으로 감쇠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방사선작업과 무관한 일시출입의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제어실 내 체류시간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평가시설 외부 거리별 선량률을 계산하여 10 m 떨어진 지점에서의 선량률이 0.24 μSv/h로 감쇠됨을 확인하였으며, 그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일반인 상주지역에서의 피폭선량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평가시설 내·외부의 방사선원항을 아주 보수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설 내 방사선관리구역의 외벽 두께를 30 cm로 설정할 경우, 평가시설 내부의 일반구역 및 평가시설 외부의 선량률이 모두 제한치 미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드럼 핵종재고량 평가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내·외부의 방사선 영향으로부터의 차폐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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